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신고(온라인 신고센터)
- 소개
- 강남대학교 마음나눔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상담 접수, 피해상담 및 조사 등의 고충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위자와의 중재를 선택하거나 심의위원회를 통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사건당사자(피해자, 행위자), 제3자(목격자, 대리인포함), 사건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학내기관
- 처리과정
상담 및 사건 접수 | → | 중재 | → | 성공 시 상담종결 실패 시 고충심의위원회 회부 |
| | | | | |
→ | 고충심의위원회 소집 및 조사위원회 구성 | → | 피신고인 필요조치 및 징계권고 | → | 결정사항 통지 (이의신청 10일 이내) 사건처리 종결 |
- 신고방법
방문신청 | 전화신청 | 온라인신청 |
인문사회관 230호 | 031-899-7200, 7201,7202, 7205,7206 | 온라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