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대학 구성원이 가해자, 동조자, 또는 피해자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되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성문화 축제 등 캠페인이 학기 중에 진행됩니다.
※ 모든 상담의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