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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첫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희롱의 종류는 육체적 성희롱 행위, 언어적 성희롱 행위, 시각적 성희롱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로 구분됩니다.

성희롱의 유형
① 육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② 언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말을 하거나 농담,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및 평가
  -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임신·출산·피임·생리현상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함의, 행위 묘사를 하는 행위
③ 시각적 성희롱
  -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④ 기타 성희롱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스토킹 등)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등
성폭력이란?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제작 및 판매,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동 등이 모두 포함되며,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의 개념
① 강간 
   -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 (형법 제297조, 제305조, 제306조)
② 특수강간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6조)
③ 강제추행
  -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객체는 남녀노소ㆍ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주체는 남ㆍ여 모두가 될 수 있다. (형법 제298조)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들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합니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사ㆍ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이 그 예입니다.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이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우발적이어야 하나 대부분의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납니다.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편견이 성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20대의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성폭력피해는 유아에서 노년까지 전 연령에 걸쳐있으며, 남성피해인 경우도 전체 피 해의 5~10%정도가 되며 19세 이하의 피해자가 약 5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군대내 성폭력처럼 남성이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문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출이 심한 여름에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해야 하지만, 실제로 계절과 상관없이 성폭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생각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피해자유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과 잘못된 성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겪는 소외감, 열등의식 등을 사회적인 약자에게 표출합니다.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아닙니다. 성을 매개로 한 괴롭힘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희롱 의도는 없으며, 단지 친밀감의 표현일 따름이다?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느낌과 영향이 판단기준입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의 관계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성폭력(범죄)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강제력이 행사되어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대체로 구분될 수 있지만 육체적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